김 의원의 당시 행적은 폐쇄회로(CC)TV에 분명하게 찍혀 있다.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목격자들의 증언도 있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해명 편지를 보내 폭행 현장 목격 등을 일절 부인한 바 있다. 운동권 출신 중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뻔한 사실도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 투쟁’을 체질화한 사람들이 있다. 김 의원이 잡아떼는 것도 그런 체질 탓인지 모르겠다.
김 의원은 경찰을 감독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 7일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그가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생각이 아니라면 안행위 위원부터 스스로 사퇴하고 참회하는 자세로 조사를 받았어야 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국감 시작 전 김 의원을 안행위원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서울남부지법은 그제 세월호 유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불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 초기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 편파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영장 기각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특히 김 의원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폭행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철저하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