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를 둘러싼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편법·불법 정치자금을 무제한으로 끌어모으는 수단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정치 개혁의 미명 아래 여러 차례 대책이 제안됐지만 번번이
흐지부지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6일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 해당 책자의 출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정가(定價) 판매’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최 이틀 전에 사전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적폐를 근절하기 어렵다. 정가 판매를 빌미로 국회의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이나 기업이 수백 권을 구매할 수도 있다. 출판사를 통해 대금만 지불하고, 책 인수는 흐지부지하는 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출판기념회를 여러 차례 열거나, 조금만 수정하고 제목을 바꿔 다시 출판기념회를 열 수도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책의 품질이다. 해당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책의 가치만 고려했다면 몇 사람이나 자발적으로 국회의원의 책을 서점에 가서 사겠는가.
책을 저술하고 출판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현재 재판 중인 신학용 의원의 사례 등 문제점들을 종합하면 국회의원의 임기 중 출판기념회는 금지(禁止)하는 것이 옳다. 서점을 통해 정상적으로 판매하면 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8월 20일 관훈토론회에서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선출직 공무원과 로비를 받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는 출판기념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차제에 국회의원 임기 중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입법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적폐를 근절하기 어렵다. 정가 판매를 빌미로 국회의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이나 기업이 수백 권을 구매할 수도 있다. 출판사를 통해 대금만 지불하고, 책 인수는 흐지부지하는 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출판기념회를 여러 차례 열거나, 조금만 수정하고 제목을 바꿔 다시 출판기념회를 열 수도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책의 품질이다. 해당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책의 가치만 고려했다면 몇 사람이나 자발적으로 국회의원의 책을 서점에 가서 사겠는가.
책을 저술하고 출판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현재 재판 중인 신학용 의원의 사례 등 문제점들을 종합하면 국회의원의 임기 중 출판기념회는 금지(禁止)하는 것이 옳다. 서점을 통해 정상적으로 판매하면 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8월 20일 관훈토론회에서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선출직 공무원과 로비를 받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는 출판기념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차제에 국회의원 임기 중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입법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