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5·24 조치 해제 또는 완화 문제에 대한 국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5·24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말 그대로 의제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5·24 해제 문제를 남북 논의 테이블에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내용 자체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이 개최되면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측의 관심사도 두루 논의할 수는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 13일 북한에게 2차 고위급 접촉을 오는 10월 30일 판문점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지난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장성급 회담(南류제승-北김영철)에서 5·24조치 해제를 우리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차 고위급 접촉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2010년 5월 24일 단행된 5·24 조치는 우리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한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다.
해제의 선결조건으로 북한에 요구해야 할 것은?
① 북한은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태 대(對)국민 담화문에서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다”라고 선언했다. 사과를 받아야 한다. 도발책임자(당시 북한군 총참모장, 정찰총국장, 잠수정 정장 등)를 한국 군사법정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천안함을 공격한 잠수정(연어급)을 우리 측에 인도해야 한다.
② 북한은 해상NLL과 서해5도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무력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해야 한다
북한은 1999년 9월 우리 수역에 해상군사분계선과 군사수역을 설정한 후 해상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2009년 1월에는 NLL을 무효화했다. 2009년 5월에는 서해5도의 법적지위를 부정하고 서해5도 수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함정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2010년 천안함을 폭침하고 서해5도를 포격했다. 2013년 3월에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 2014년 5월에는 NLL남방 10km 우리 수역에 있는 유도탄고속함(PKG)에 대해 해안포를 발사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최소의 요구다. 이런 조치가 모두 만족되지 않으면 5·24조치의 부분적 또는 전면적 해제와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북한이 이번에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우리 국방부장관이 2010년 5월 24일에 약속한 군사적·군사적 대북응징을 시작해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