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여생이 녹슬면 어쩌나
은퇴하고 제일 먼저 찾아온 변화는 출퇴근의 시간적 압박이 없고 아침에 마음대로 늦잠을 잘 수 있다는 자유 그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며칠뿐이고 나는 날이 갈수록 허탈감과 상실감이 엄습해 오는 것을 빨리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닻줄이 없는 배와 같았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이제 녹슬기 시작한다고 믿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게 됐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책을 쓰는 일이었다. 제일 먼저 착수한 작업이 <구원에 대한 이해와 성서적 고찰>이란 성경해석이었다. 그 논문 중에 특기할 만한 내용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에 대한 해석을 위해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이란 글을 썼다. 또 이스라엘 12 지파의 후예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으며, 창세기 48장에서 <에브라임>에 내린 장자권의 명맥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장자권과 왕홀권>이란 글을 써서 우선 인터넷 신문에 발표를 했는데 독자들이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그 후 나는 현대미국 회화영어 교재 《Modern American Spoken English》 18권을 저술해 2002년도에 출판했다. 영어교사들을 위한 종합참고서 《Honing Your English》를 2005년도에 출판하고, 수상록 《평범한 삶 속에서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2011년도에 출판했다.
2000년 6월 초 서울에 있는 영화감독 신상옥으로부터 빨리 서울에 와달라는 기별이 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국가안보의 혼란 속에 빠져 있으니 당신 같은 사람이 와서 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으로 떠난 13일 내가 서울에 도착했고, 그날 저녁부터 나는 한국의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으나 북한의 실상과 모순에 대해서는 너무 무식하다는 것이 신 감독의 지적이었다. 신 감독은 북에서 8년간 체류하면서 예술인이자 지성인의 감각으로 북한의 실상과 허상을 예리하게 체험했다. 그런데 서울에 와 보니 한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었다. 저들이 보는 북한과 신 감독과 내가 보는 북한은 전혀 달랐다. 그래서 나는 국민들이 더 정확하게 북한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나의 지식을 총동원해 북한의 실상과 남북관계의 예민한 문제들을 다루는 글을 열심히 쓰기 시작했다. 멀리는 제주도까지 전국을 다녔다. 교회와 애국단체들 앞에서 향후 십여 년간 수백 번의 안보강연을 했다.
6·15공동선언의 흉계
가. 6·15 선언의 違憲性
남한의 김대중과 북한의 김정일, 두 민족 반역자가 국민을 기만해 연출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6·15선언)이 벌써 여러 해를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대다수가 6·15선언 속에 어떠한 毒素(독소)가 들어 있는지, 또 그 속에 무슨 함정이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그 많은 헌법학자들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6·15선언의 위헌성과 김대중의 헌법 문란행위에 대해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심지어 국내에는 6·15선언의 실천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버젓이 활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언론에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울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면 6·15 공동선언의 내용이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인지 우선 분석해보겠다.
나. 6·15남북공동선언 (全文)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2항.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다. ▲3항. 남과 북은 2,000년 8월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합의한다. ▲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도모한다. ▲5항. 위의 4개 항의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과 북의 당국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부서들의 후속 대화를 규정하여 합의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한다.
다. 그들이 사용하는 用語의 眞意
과거 여러 형태의 남북대화에서 북한이 사용해온 용어와 그 용어의 진의, 그리고 북한의 대남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상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6.15선언이 그럴 듯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우리민족끼리 협력하여 통일을 이룩하자,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서로 교류하며 경제협력도 하자.”
얼마나 좋은 말인가. 그러나 이 선언 속에는 엄청난 음모가 숨어있다. 특히 제1항에 언급되어 있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에는 한반도 분단문제와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남한의 입장을 백지화하고, 북한의 입장과 주장대로 가자는 저의가 숨어 있다. 북한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노력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다. 자주적이란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며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며, 노무현 대통령이 실천하려던 자주국방이다. 이 자주국방을 더 구체화한 것이 노무현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공작이었다. 여기서 ‘우리민족끼리’란 말은 남북한 전체 7500만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그리고 김정일 독재집단과 남한의 친북세력과의 합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남한에서는 ‘민족공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 민족공조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남북한 공산주의자들 간의 공조를 의미한다.
북한과 남한의 친북세력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은 독약을 설탕으로 감싼 당의정 알약과 같다. 같은 단어이지만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저들은 남한사회를 파괴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작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김일성주의와 김정일 체제를 숭모하는 것을 ‘진보’라고 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관을 거부하며 온 세계가 이미 폐기한 사회주의 이념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을 저들은 ‘개혁’이라고 한다. 문명의 발전도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진화론적 적자생존과 자연도태의 법칙을 따른다. 왜 하필이면 우리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며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합의
김대중은 野黨(야당) 당수 시절 북한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한 직후 자신의 개인적 남북통일 방안을 구상해 발표한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연합제라는 것이었다. 당시 학계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서 그 방안을 검토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 그는 연합제 통일방안의 몽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통령이 된 후 그것을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접목해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란 민족대역죄를 범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은 대한민국 국회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합의가 아니다. 김대중의 개인의사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로 집어삼키려는 김정일과의 합의였다. 우리가 곱게 키운 딸을 문둥병 환자에게 시집보낼 수 없으며,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AIDS 환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6.15남북공동선언 제2항은 대한민국 헌법과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건국이념을 제시했다. 제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대중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할 것을 맹세했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헌법을 무시하고 우리 민족을 공산주의 독재자의 입에 바치는 치욕적 반역행위를 범했다.
마. 적화통일을 궁극목적으로 하는 ‘노동당규약’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복수정당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정당의 목적과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공산주의는 철저한 계급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기본으로 하는 계급 간의 증오와 인간분열의 제도이다.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국가와 헌법의 상위에 존재하는 일당독재 정당이다. 그런데 노무현은 대통령 취임 직후 대한민국에도 공산당이 존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모독한 사람으로서 그때부터 대통령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없는 사람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북한 헌법’과 ‘노동당규약’을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가) 북한 헌법 제1조에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3조에는 주권이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와 근로인민, 즉 특정계급에게 속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추진한다고 국가 위에 당이 군임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29조에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사회주의 건설에 있다고 못을 박았다.
(나) 국가와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노동당규약’ 전문에는 노동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임을 명시하고 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정당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당규약’ 안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조항은 당의 당면목적이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이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공산주의 사회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한반도 적화통일을 궁극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바. 통일의 先在條件(선재조건)
김대중과 김정일이 합의한 대로 남북연방제를 실현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주권을 행사하며, 남한과 북한은 체제를 달리하는 지방정부로 전락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이념과 헌법은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백지화되며, 주한미군은 필연적으로 철수해 한미동맹은 폐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온 이념과 제도와 법적 근거가 송두리째 없어진 이후 소위 연방정부라는 괴물은 공산주의 정부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일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받드는 자유시민이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공산주의와는 야합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한 대로 엄연히 우리 영토인 북한을 회복하려면 북한의 非인간적이며 非민주적 요소들, 즉 공산주의 이념, 적화통일 야욕, 계급투쟁과 인권말살, 일당독재, 수령절대주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중앙통제경제 시스템 등이 청산되어야 한다. 아울러 남한과 같이 인권이 보장되고, 종교자유가 있는 민주화가 정착되고, 무한경쟁의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개방된 사회가 되어야 하는 先在條件(선재조건)이 있어야 한다.
사.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하는 파수꾼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한 남북통일은 불가능하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진행된 6·15선언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우리의 헌법 제3조를 더 법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사실 ‘통일’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한 것이다. 통일이란 인정된 두 개의 대등한 개체가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적의 손에 들어간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통일’보다는 ‘회복’이 더 법리적으로 합당한 표현이다. 김대중의 6·15선언은 대한민국 형법 제93조의 여적죄에 해당한다. 이같이 엄연한 사실을 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좌시했다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허수아비라는 말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기능을 바르게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언론과 애국 지성인들과 애국시민들은 이 비상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 무식한 정치인들과 무지한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계도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남북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명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취해온 상호공존과 이해와 협력의 방어적 대북정책을 하루속히 탈피하고, 공세적 적극 전략으로 전환해 생지옥과 같은 북한을 해방해야 한다. 동북아의 평화와 민족번영과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출처 조갑제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