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징역 36년, 다친 동료를 버려두고 탈출한 기관장에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징역 30년, 화물 과적에 책임이 있는 1등 항해사에겐 징역 20년, 2등 항해사에겐 징역 15년, 잘못된 變針(변침)에 책임이 있는 조타수와 3등 항해사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승객들을 배 안에 둔 채 먼저 탈출한 점이 이런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그렇다면 6만 명의 국군포로를 死地(사지)에 버려두고 다 죽게 만들었으며, 마지막 생존자 500명이 있는데도 아무런 구출노력을 하지 않은 역대 정부의 대통령과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들에겐 징역 몇 년을 선고해야 하나? 이들이 방치한 국군포로의 숫자가 세월호 사망자의 200배이니, 징역 7200년을 선고해야 맞다.
특히 비전향 장기수를 북한에 보내주고도, 또 유엔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 강경한 對北압박을 계획하고 있는 때에도 500명의 송환을 요구하지 않는 관련 책임자들에겐 가중 처벌로 형량을 징역 1만 년 이상으로 올려야 할 것이다.
출처 조갑제 닷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