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김영란법(法)’을 여전히 표류시키고 있다.
여야 모두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특단의 입법
수요에 대해서는 달리 말하지 못하면서도
세부 논의에서는 이견을 좁히긴커녕 새로운 쟁점을 추가 발굴하기에 기를 쓰다시피 한다.
연내 입법이 물
건너갈 개연성이 그만큼 짙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9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조속 통과를 호소했지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3일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를 흘려보냈다.
12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15일엔 정홍원 국무총리 등이 국회를 방문해 시급한 법안으로
경제활성화법·공무원연금법과 함께 김영란법을 예시했지만 우이독경(牛耳讀經) 아닐지 의문이다.
김영란법의 표류 추이를 돌아보면
김영란법의 표류 추이를 돌아보면
‘반(反)개혁 국회’의 실상이 적나라하다.
‘3금(禁)’인
금품 수수,
부정청탁,
이해충돌
가운데 한동안은 여야가 직무관련성을 문제삼아 금품
수수 금지를 트집잡았다.
그러나 원안의 일률적 금지에 대한 국민적 호응에 밀려 1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환원시키더니
이젠
부정청탁 금지를 종전의 ‘포괄 금지-예외적 허용’(네거티브)에서
‘법정 금지 이외 허용’(포지티브)으로 돌려
‘부정청탁 금지’보다 ‘청탁
면허’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 영역을 확장해 공적 기능을 지닌
사립학교 교원,
언론기관 등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려는 거듭된 시도도
법을 무산시키려는 꼼수 핑계 이상으로 비치지 않는다.
오죽하면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6일 한국여성지도자대상을 수상하면서 “이 법의 국회 통과까지 사양하는 게 도리였다”며 “처박아두진 말라”고 덧붙였을까. 그렇다. 정치개혁을 말하는 여야라면 김영란법을 더 처박아둬선 안 된다.
오죽하면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6일 한국여성지도자대상을 수상하면서 “이 법의 국회 통과까지 사양하는 게 도리였다”며 “처박아두진 말라”고 덧붙였을까. 그렇다. 정치개혁을 말하는 여야라면 김영란법을 더 처박아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