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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김영란法 무산시킬 핑계 찾고 있는 ‘反개혁 국회’

국회가 ‘김영란법(法)’을 여전히 표류시키고 있다.
여야 모두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특단의 입법 수요에 대해서는 달리 말하지 못하면서도
세부 논의에서는 이견을 좁히긴커녕 새로운 쟁점을 추가 발굴하기에 기를 쓰다시피 한다.
연내 입법이 물 건너갈 개연성이 그만큼 짙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9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조속 통과를 호소했지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3일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를 흘려보냈다.
12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15일엔 정홍원 국무총리 등이 국회를 방문해 시급한 법안으로
경제활성화법·공무원연금법과 함께 김영란법을 예시했지만 우이독경(牛耳讀經) 아닐지 의문이다.

김영란법의 표류 추이를 돌아보면
‘반(反)개혁 국회’의 실상이 적나라하다.
 
‘3금(禁)’인
금품 수수,
부정청탁,
이해충돌
가운데 한동안은 여야가 직무관련성을 문제삼아 금품 수수 금지를 트집잡았다.
 
그러나 원안의 일률적 금지에 대한 국민적 호응에 밀려 1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환원시키더니
 
이젠 부정청탁 금지를 종전의 ‘포괄 금지-예외적 허용’(네거티브)에서
‘법정 금지 이외 허용’(포지티브)으로 돌려
‘부정청탁 금지’보다 ‘청탁 면허’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 영역을 확장해 공적 기능을 지닌
사립학교 교원,
언론기관 등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려는 거듭된 시도도
 법을 무산시키려는 꼼수 핑계 이상으로 비치지 않는다.

오죽하면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6일 한국여성지도자대상을 수상하면서 “이 법의 국회 통과까지 사양하는 게 도리였다”며 “처박아두진 말라”고 덧붙였을까. 그렇다. 정치개혁을 말하는 여야라면 김영란법을 더 처박아둬선 안 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