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됐다. 9인 재판관 중 8명 찬성, 1명 반대 의견이었다. 이제는 잔재를 제거하고 발본색원해야 하는 대 과업이 시작되게 됐다. 이제부터가 시작점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온전하고 국민이 발을 뻗고 편한 잠을 잘 수 있는 제대로 된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현재에 취해 ‘만세’만 불러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낙관할 수 없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북한 金 씨 왕정은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해 3대 세습으로 2015년이면 70년 세월의 참혹한 독재정권을 맞는다. 그 70년 정권도 바야흐로 종말을 고하고 자유민주통일시대가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때이지만 이 와중에도 세계 최고의 악의 소굴 집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당당하게 활개를 쳐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선두에 통합진보당이 똬리를 틀고 자리 잡았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렸고, 국민은 혼란스러워 마지않았다. 그런데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늘(2014. 12.19)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통해 통진당에 대한 해산을 선언했다.
지난해 11월5일 정부(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反)한다’는 내용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지 1년1개월 보름, 405일 만에 해산 심판을 내린 것이다. 온 마음으로 환영해 마지않는다. 정당하고도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헌재가 국민의 보편적 시각과 상식에 입각한 결론으로 통진당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그동안 헌재는 통진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의 심판기간을 2배가 훨씬 넘는 장장 405일 동안에 걸쳐 심의해왔다. 기간 중 법무부는 2천907건, 통진당이 908건의 서면 증거자료를 제출해 이 사건 각종 기록은 무려 17만5천여쪽(A4)에 자료 높이만도 18미터에 900톤 무게에 이르렀다. 또 지난달 25일 최종변론까지 양측을 대변하는 관계자들의 18차례 변론이 이어졌고,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해 심리하는 ‘평의’도 20차례 이상 열렸다.
재향군인회와 고엽제전우회를 비롯한 보수우파 애국단체들은 무시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진당 해산 심판을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왔고, 선고가 있는 19일에도 헌재 앞은 여러 보수단체 회원들의 목소리가 떠들썩하게 진동했다. 밤새 촛불을 들고 농성을 벌인 통진당원과 좌파단체의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도 어쩌면 당연한 처사였을 것이다.
이제 해산 심판 선고로 통합진보당은 즉시 해산케 됐다. 창당 3년 만이며, 전신인 민주노동당 까지 포함하면 15년 만이다. 짧은 기간이 아니다. 이 기간 북한집단의 도발위협에 항시 노출되었던 우리 입장에서 종북세력들의 활동은 불안감의 심연(深淵)이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산 심판과 더불어 모든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론도 함께 내렸다. 의원직 상실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 모든 애국시민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간의 억눌리고 짓눌려 온 꽉 막힌 가슴을 펴며 더 나은 미래, 더 활기찬 대한민국을 위해 동분서주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난날 우리사회는 참으로 많은 출혈을 강요당해야 했다.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는 북한 집단은 잔인무도한 도발만행과 300만 동포를 굶겨죽이면서도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볼모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각지에 산재한 12만 여명으로 추정되는 정치범수용소 등지에선 인간이기를 포기케 하는 인권유린과 공개처형과 같은 살육·공포정치로 주민을 최면·가사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그럼에도 통진당과 종북세력들은 이런 집단을 비판은커녕 기회 있을 때마다 김정일, 김정은 대를 잇는 전제 군주 왕조정권을 옹호하고 편들며 절대다수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시켜왔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국가정체성을 무너트리며 북한을 추종, 사회혼란을 조장한 정당을 단죄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조치해야 할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것이다.
이제 자유대한민국이 반듯이 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율사가, 애국시민이, 사회시민단체가 나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공공의 적’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다. 통진당 해산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다. 완전한 뿌리 뽑기가 가해져야 한다. 또 다른 아류의 근원까지 송두리째 파헤쳐야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명시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꾸며 통일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위해(危害)세력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북한 집단에 통째 갖다 바치고자 했던 세력, 그런 세력들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했던 정치인을 비롯한 제 세력, 반국가 이적단체에 대한 죄과를 묻고 처벌해야 한다. 법적 단죄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사회적 매장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적단체 해산을 위해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고 국가와 선량한 다수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국기를 뒤흔드는 암적 세력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제2, 제3의 통진당이나 이석기와 같은 아류의 출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에 선 대한민국을 법과 양심에 따른 잣대로 정도(正道)를 걸을 수 있게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보통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고 싶다. 헌재 만세, 대한민국 만세.
출처 코나스 이현오(수필가, 칼럼리스트. 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