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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낭독한 이 한마디 주문(主文)이 대한민국 헌정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헌재는 19일 정부가 제소한 통진당의 해산심판 청구를 재판관 8 대 1로 인용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 결정이다. 지난해 11월 5일 법무부의 해산 제소 이래 헌정사 초유의 헌법재판이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귀결돼 대미를 장식하면서 헌법재판의
역사 역시 미래를 향해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정부 제소에 맞서 ‘유신(維新)의 망령’, ‘긴급조치 제10호’에 비유해온 통진당은 다시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이라는 식으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통진당은 헌법을 ‘종북(從北) 일단의 알리바이용’으로 전락시킬 수 없다는 국민 일반의 자유민주주의 신념체계와 헌재 법정 의견에 대한 안도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번 통진당 사건은 10년 앞서 2004년 5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이래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헌법재판으로서, 헌법 제8조가 정당의 사·활(死活)을 가를 기준 사유로 적시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력 여하를 따져왔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변론 준비기일 2차례를 포함해 20차례 공개 변론이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헌재 결정문이 거듭 강조한 대로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원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대목은 헌재가 앞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의(定義)해 ‘인민민주주의 이념을 배척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던 1990년 4월 전례의 연장선이다. 또 정당의 헌법질서 존중 의무와 관련해 “(정당이)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하고 정리해 구체적인 진로와 방향을 제시하며 국정을 책임지는 공권력으로까지 매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헌법도 정당의 기능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헌법질서를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1991년 3월 결정 선례는 이번 사건 결정문에서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역”이라는 일관된 표현으로 재강조됐다. 헌재가 통진당 소속 5명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도 정당의 헌법질서 존중 의무의 연장선상으로서 입법 불비를 헌법 원리와 그 대의로 보완한 것이다.
무릇 정당 해산 심판 제도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 문책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을 지닌다.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결집체로 위장하고 활동할 수 없게 하기 위한 ‘레드 카드’가 그 본질이다. 헌재법 제40조가 정당 해산 사건의 민사소송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이번 사건에서 통진당 측이 1월 7일 제기한 그 위헌 헌법소원을 헌재가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도 그 때문이다. 통진당 측은 “정당 해산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헌재는 정당해산 심판을 그런 식으로 형사재판류 범주로 변색시킬 일 아니라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헌법재판례에 비춰 이를테면 독일 연방헌재가 1956년 독일공산당을 해산시키면서 “위헌성은 폭력 혁명의 구체적 기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었다.
정부 제소에 맞서 ‘유신(維新)의 망령’, ‘긴급조치 제10호’에 비유해온 통진당은 다시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이라는 식으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통진당은 헌법을 ‘종북(從北) 일단의 알리바이용’으로 전락시킬 수 없다는 국민 일반의 자유민주주의 신념체계와 헌재 법정 의견에 대한 안도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번 통진당 사건은 10년 앞서 2004년 5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이래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헌법재판으로서, 헌법 제8조가 정당의 사·활(死活)을 가를 기준 사유로 적시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력 여하를 따져왔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변론 준비기일 2차례를 포함해 20차례 공개 변론이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헌재 결정문이 거듭 강조한 대로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원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대목은 헌재가 앞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의(定義)해 ‘인민민주주의 이념을 배척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던 1990년 4월 전례의 연장선이다. 또 정당의 헌법질서 존중 의무와 관련해 “(정당이)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하고 정리해 구체적인 진로와 방향을 제시하며 국정을 책임지는 공권력으로까지 매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헌법도 정당의 기능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헌법질서를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1991년 3월 결정 선례는 이번 사건 결정문에서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역”이라는 일관된 표현으로 재강조됐다. 헌재가 통진당 소속 5명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도 정당의 헌법질서 존중 의무의 연장선상으로서 입법 불비를 헌법 원리와 그 대의로 보완한 것이다.
무릇 정당 해산 심판 제도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 문책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을 지닌다.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결집체로 위장하고 활동할 수 없게 하기 위한 ‘레드 카드’가 그 본질이다. 헌재법 제40조가 정당 해산 사건의 민사소송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이번 사건에서 통진당 측이 1월 7일 제기한 그 위헌 헌법소원을 헌재가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도 그 때문이다. 통진당 측은 “정당 해산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헌재는 정당해산 심판을 그런 식으로 형사재판류 범주로 변색시킬 일 아니라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헌법재판례에 비춰 이를테면 독일 연방헌재가 1956년 독일공산당을 해산시키면서 “위헌성은 폭력 혁명의 구체적 기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토의 오랜 분단이라는 냉혹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세계 일반의 헌법재판 트렌드를 추수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대목도 주목된다. 국제법률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가 정당 해산에 대해서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강조해온 데 이어 독일에서도 정당의 활동을 강제로 금지하는 행위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법리가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통진당의 당헌·강령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혁명전략과 같거나 일방 추종하는 현실, 그 활동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실상, 특히 ‘지하혁명조직 RO’가 말해주는 ‘내란을 향한 폭력 선동’은 그 심판 기준이 보다 엄정해야 함을 말해준다.
헌재 결정은 무류(無謬)여서가 아니라 종국의 결정이고 불복(不服) 수단도 그 절차도 없어 권위를 지닌다. 통진당은 불복의 유혹부터 차단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엄연하다. 종북 행태부터 반성하기 바란다. 국민과 헌법 앞에 겸허히 고개숙여 해산결정 후속 절차를 좇는 것이 그나마 일부라도 속죄(贖罪)하는 길임을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
헌재 결정은 무류(無謬)여서가 아니라 종국의 결정이고 불복(不服) 수단도 그 절차도 없어 권위를 지닌다. 통진당은 불복의 유혹부터 차단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엄연하다. 종북 행태부터 반성하기 바란다. 국민과 헌법 앞에 겸허히 고개숙여 해산결정 후속 절차를 좇는 것이 그나마 일부라도 속죄(贖罪)하는 길임을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