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悪韓論】“リベラル顔”で進める赤化、文政権の本当の恐ろしさ 保守派は課長でも追放だ [zakzak.co] 室谷카츠미 신 2018.4.5 日本の韓国関連サイトを見ていると、こうした見方をしている韓国関心派が極めて多いように思えるが、それは誤りだ。 文政権が着々と進めているのは、「左翼とその同調者しか生活できない国」づくりだ。 문 정권이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은 "좌익과 그 동조자만 생활 할 수있는 나라 '만들기이다. 그야말로 '같은 운명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며, それこそ、「同じ運命をたどらない」ためで、行き着く先は「韓国の赤化」だ。韓国を牛耳った左翼政権の本当の恐ろしさは、政治的フィードバックを一切許さない体制づくりを“リベラル顔”で進めているところにある. 検察は、完全に“政権の猟犬”になった。 검찰은 완전히 "정권의 사냥개" 사건 수사가 아니라 표적을 정하고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 하는 방법이다. 검사들은 보수정권이 부활하면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 그래서 점점 사냥개의 광폭성을 발휘 보수괴멸을 진행 国民の目が「平昌(ピョンチャン)冬季五輪」「南北関係」「MeToo」(=有名人のセクハラ告発)に向いている間に、文政権は社会科の国定教科書を「正しくて良い国・北朝鮮」を強調する内容に改訂した。 국민
미 상원의원들 “북한, 정상국가 되려면 비핵화와 인권 개선 병행해야” [VOA] 정치·안보 이조은 2018.4.4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선 비핵화 뿐 아니라 인권 개선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합의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인권 논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관계와 역할을 정상화 하려면 자국민에 대한 인권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카딘 의원실의 션 발렛 대변인은 3일 ‘VOA’에 북한의 인권 개선은 그저 ‘가져서 좋은 것’이거나 그렇게 하라고 ‘제안’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합의가 오래 지속되고 성공적이기 위해선 반드시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렛 대변인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것이 카딘 의원의 대북 접근법이라며, 이는 곧 외교와 경제, 인권 문제가 어떤 군사 옵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의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핵 문제에 가려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핵과 인권 문제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동시에 다뤄져야 한다는 것
트럼프, 文 비핵화요구 않으면 한국에 무역보복 미국 측은 김정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으면 김정은의 평화와 선의를 위한 캠페인이 절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두 명의 매파 인물을 임명하여 북한에 대한 강경한 외교 노선을 더욱 뚜렷이 했다. 두 명 중 한 명은 존 볼튼(John Bolton)으로 그는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되었으며 다른 한 명은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로 현재 국무장관 내정자이다. 현재 임시 주한미국대사인 마크 내퍼(Marc Knapper)는 “우리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서울의 한 연설에서 밝혔다. 즉,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여전히 강경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북한을 포용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회담에 앞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강조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 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일찍이 백악관의 공식 발언에 근거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지난2월방한한마이크펜스미국부통령부부가평택2함대사령부에있는서해수호관을방문하고북한에의해폭침된천안함잔해를둘러봤다.미국국무부가2010년천안함폭침도발사건이한국의조작극이라는북한의주장을일축했다. 캐티나애덤스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담당대변인은3일미국의소리(VOA)와의전화통화에서 천안함폭침이한국의조작극이라는북한노동신문의주장에대해 “미국의입장은바뀌지않았다”며이같이말했다. 노동신문은이날 “남조선보수패당이조작해낸치졸한모략극인천안호침몰사건의진상은이미만천하에폭로됐다”며 “천안호침몰사건을구실로동족에대한적대감과대결의식을고취했다”고비난했다. 애덤스대변인은 “2010년5월19일발표된국제합동조사단의보고서는 천안함이북한잠수함에서발사된북한어뢰에의해침몰했다는결과를압도적으로보여주는 객관적이고과학적인증거평가를반영한다”고강조했다. 더나아가같은해자행된북한의연평도포격도발에대해강도높게비판했다. 애덤스대변인은 “미국은연평도의한국민간인과군인을정당한이유없이공격한북한을강하게규탄한다”고밝혔다. 아울러김정은의중국방문과이날리용호북한외무상이러시아방문에나선데대해 “미국은북한의핵과미사일프로그램이막다른골목임을분명히하기위해 중국,러시아를포함한파트너들과협력하고있다”고말했다. 북한은노동신문을통해 천안함폭침음모론을선동하는한편폭침도발의주범인
헌법은 제3조에서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역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국토 북반부를 참절(僭竊)하고 있는 북한은 헌법상 우리와 동등한 지위의 국가가 아니라 정부를 참칭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권이 남북 합의의 국회 비준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헌법상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27일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모종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에 비준·동의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앞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이른바 '6·15 선언'과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부산물인 '10·4 선언'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권교체 이후 북한이 잇단 도발을 자행하고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자 자연스레 사문화됐다. 이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6일 박근혜 전(前) 대통령 1심 선고 장면을 TV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불출석 상태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공익(公益)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1·2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했다. 박 전 대통령 선고는 그에 따른 첫 사례가 된다. 재판은 공개된 법정(法廷)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장면을 누구나 볼 수 있는 TV 방송으로 생중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국민의 알 권리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재판 당사자가 숨기고 싶은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돼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관이 여론의 압력을 그대로 받게 된다. 미국 주(州) 법원들은 생중계 허용 쪽인 반면 독일·프랑스·일본 법원은 불허하고 있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순실씨 경우 "피고인들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할 만큼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중계를 불허했다.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과 생중계로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이 가해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2018년 3월 31일 한강수상법당에서 3월 법회를 봉행하였다 법회에는 대불총 회장 박희도 (전육군참모총장), 공동회장 김홍래 (전공군참모총장), 송춘희 (백련장학회장) 이건호(방생법회 회장) 등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금일 법회는 이석복 사무총장과 회원들이 함께 임진왜란시 승병을 일으킨 "서산대사의 격문" 봉독으로 시작하였다. 법문은 창립시 부터 지금까지 대불총 대전지회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김덕수 재원 큰스님이 "오직 한마음"이란 주제로 실시하였다. 재원 큰스님은 호국불교 사상 분야에 최초 박사이며, 육군군종감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생활불교 이사장, 대전 청우사 주지를 맏고 있다. 박 희도 회장 인사말 요지 금일 법회에서 대불총의 발원문과 반야심경을 대신하여 "서산대사의 격문"을 함께 봉독한 것은 현상황과 당시의 상황이 매우 유사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주변에 많은 전파를 바란다. 최근 북핵 및 남북관계 그리고 이와 연계되어 대미관계도 FTA 재조정까지 거론되는 등 안보와 경제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특히 개헌과 일각에서는 연방제 까지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러한 시기에 대불총 회원들이 바른 정체성으로 주변을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삽입 절대 반대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에 의거 5.18당시 북한군의 개입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종결되기 이전, 정부가 발의한 헌법개정(안)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넣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3권 분립원칙에도 위배 된다” 국회가 지난 2월28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법은 9월14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동 진상규명특별법 제3조 제6호에 의거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여부’가 마침내 37년 만에 처음으로 진상규명범위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향후 3년간 동법3조의 규정에서 정한 진상규명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 5.18에 북한군 개입이 입증될 경우, ‘5.18민주화운동’은 마땅히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삽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간섭으로서 3권 분립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국회 스스로 ‘5.18민중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해놓고 시행되기도 전에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삽입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더욱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