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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약속의 정신을 지켜주기 바란다!

종단협의회 : 7월 초 이사회의에서 불교인권위원회를 퇴출하라!
조계종 : 승려진관을 퇴출 하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는

2019년 5월 11일 야간 자유연대 등 젊은 시민단체들과

파주적군묘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 추모제실시하고

지난해 에는 국가반란사범 이석기에게 불교인권상을 수여한

종단협 소속 불교인권위원회 퇴출시킬 것을 문서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바란다


혹여 종단협은 이 문서의 글자의 표기대로 이사회에 상정하여 부결처리하고 약속을 이행하였다고

할 심산이라면 지금이라도 이문서의 약속을 취소하라!


이 문서의 약속의 정신은 불교인권위원회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단체에서 퇴출하라는 것이다.

문서의 정신을 존중하기 바란다.


불교 신자로서 대한민국의 최고 승단의 조직이라는 종단협의 정식 문서를 믿지 못하고

약속이행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이다.


그러나 종단협의 지금까지의 행적이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종단협은 지난 11월 20일 이석기 인권상 시상에 대한 대불총등 불교도들의 취소 집회(11월 19일)를 가졌으나

"종단협은 모르는 일 이었다는"  이유로 인권상 시항을 방치하였을 뿐만아니라,


불교인권위원회가 이석기에게 인권상을 강행한 이후

2019년 1월 18일 대불총의 불교인권위원회 퇴출 집회(조계사 앞)에 이어

종단협과 종단협 소속 29개 종단에 불교인권위원회를 종단협에서 퇴출 시킬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종단협과 29개 종단에서 일언 반구의 회신이 없다.


또한 종단협은

불교인권위원회가 24년간 편향된 자들 특히 리비아 독재자에게 까지 불교인권상 시상하였고,

불교인권위원회에 걸맞지 않는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효선이 미선이 범대위 활동 등

승려의 금기사항인 정치참여는 물론 반국가적 활동을  방치 한 사실은

금번의 약속 이행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불총의 2차례 집회와 서한은 불교도간의 문제로서 이런 저런 사정을 억지로라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약속한 주체들은 다르다

이 시민 단체들은 불교도가 아니다.

오직 대한민국을 위하여 반대한민국적 활동을 시정하고자 노력하는 단체들이다.

이 단체들을 몇몇의 모임으로 만 치부해서는 안된다.


최소한  승려진관이  불교인권위원장으로서 현재와 과거의 행적에 대하여

많은 시민과 불교도가 불교계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슴을

종단협과 조계종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승려진관의 행동을 불교계 전체에서 매우 미미하게 취급하려 해서도 안된다.

이에 대한 평가는 우리 불교계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이며

국민과 불교도들로 부터 한국불교 승단의 신뢰를 평가 받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종단협과 조계종은 1700년 호국불교의 전통을 행동으로 보일 것인지

북한의 동조자들의 편에 설것인지 성직자의 양심으로 확실한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


우리는 승단이 고려말기 승려들의 잘못된 정치참여로 조선시대에

승려의 신분이 최하신분으로 추락하여 도성출입도 제한되고

더 나아가 불교가 탄압받았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은 승단의 잘못도 모르른체 지나간 조선시대가 아니다.

재가불자들도 부처님의 말씀과 불교의 정신에 위배되는 승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5월 11일 집회 내용


지난 5월 4일에 이어

5월 11일 자유연대 등 젊은 시민단체들이 주동이 되어 조계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집회는 11일 밤샘 집회와 12일 부처님오신날 09시 부터 집회를 재개하여

조계사 신도들에게  전하고 협조를 구하는 집회를 할 계획으로 진행하였다


그 내용은 " 조계종 승려 진관"이  공동회장으로 있는 "불교인권위원회"가

 3월 25일 파주시 적성군 묘역에서 추모제를 실시한 것을 규탄하고

불교인권위원회가 소속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불교인권위원회의 퇴출을 요구하고

승려진관의 소속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에게는 진관을 파문(멸빈)시킬 것을요구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11일 야간 한국종단협의회 요청으로 협상에 임하고


그 협상결과

종단협의회에서 "7월초 (10일 이내) 계획실  이사회의에  

<불교인권위원회의 퇴출>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라는

약속의 문서를 받고 집회를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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