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국회에 발의된 김영배 의원의 주민자치기본법 발의 안은
시, 군, 구에 하부기관으로 읍, 면, 동 및 통, 리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의”를 설치하여
국가의 하부조직을 장악하고, 상급기관을 감시, 감독하여 그 기능을 무능화시키는
체제전복의 개연성이 농후하여 제정 중단을 촉구한다.
1. “주민총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회의”는
대한민국을 말단부터 모두를 장악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된다.
3,490여개 읍, 면, 동에 주민총회와 실무를 담당할 주민자치회의를 두고.
통, 리 공동주책단지 등에는 주민자치회의 분회를 두며
교통, 환경, 아동, 주거, 안전, 복지 등 지역 이슈별로 ‘분과’둔다
모두 합치면 몇 만개의 조직에 수십만 명의 종사인원이 만들어 진다.
2. 현재 시, 군, 구와 의회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체제 전복의 악법이 된다.
시, 군, 구는 하부조직인 주민자치회의에 행정력과 재원을 지원만하고
협의형식으로 모든 행정 분야가 장악되는 체제 전복적 악법이 된다.
공산국가에서 당 조직이 행정조직의 상위기관으로 지시와 감독을 하는
당 조직과 행정조직으로 2원화된 제도와 유사하다.
3. 주민자차치회의가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가 아닌가?
주민자치회의 경제활동에 정부와 시, 군, 구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기업으로부터 기부금도 받을 수 있다.
주민자체회의가 지방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제력 장악이 곧 사회주의가 아닌가?
4. 주민자치회의가 주민을 가까이에서 감시, 통제하는 전체주의가 아닌가?.
주민들의 전화번호부터 모든 신상을 행전안전부, 법무부, 경찰, 재정기획부
등 중앙정부 부서는 주민자치회의에 제공해야 한다. 인권 보장에 대한 위헌이다.
5. 지자체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기능을 완전히 장악하는 악법이다.
각 주민자치회의 간 연대가 가능하므로 국가전체의 주민자치회의 연대가
이루어지면 곧 국가의 행정력, 경제력, 정보력을 장악하는 독재의 기관이 된다.
6.주민 총회와 주민자치회의 의원들은 추첨으로 선발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추첨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나라, 민주국가가 맞는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참고 : 주민자치 기본법안 발의 내용(김영배위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