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 소위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라는 정체성이 아리송한 단체가 마련한 조찬회에 초청된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하여 자행된 테러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및 치안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테러 직후 뜻있는 국민들과 애국시민단체들이 미 대사의 쾌유를 기원하며 종북잔당척결 호소의 목멘 소리가 전국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다. 외국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도 이 사건을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였고, 리퍼트 대사도 “같이 갑시다.”라는 말로 쾌유기원에 고마워하고 있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국군이 존재하고 한·미연합군이 존재하면 훈련은 당연한 것이며, 훈련 없는 국군이나 한·미연합군은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연합훈련을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단언컨대 반 대한민국세력(종북세력)임이 틀림없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국가와 국민의 최대 안보위협은 북한이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요새의 성문을 열어젖히려는 내부의 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안법은 사문화되어가고 있고, 대법원이 이적판결한 단체가 계속 투쟁하고 있으며,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 후에도 소속 당원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지 못하
군사혁명이던, 선거의 국민 혁명이던 왜 일어나는가? 국민이 신명나게 살아갈 희망을 주는 정치가 없기 때문이다. 작금 대한민국은 군사혁명이던 국민의 선거혁명이던 시급히 결행해야 한다는 담론이 충천하고 있다. 혁명이 절실한 대한민국의 위기는 北은 첫째, 북핵으로 국민을 대량 학살하겠다고 北의 조선중앙 TV에서 노골적으로 공갈협박을 일삼고, 둘째, 국내 친북자, 종북자들을 선동하여 대한민국을 향한 내전과 반미 행동을 선동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종북자인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이 北의 선동에 부응하듯 주한 美 대사 마크 리퍼트에 대해 기습 암살 테러의 칼을 뽑았기 때문이다. 경악스러운 것은 김기종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향해 북핵을 겨누고 공갈협박을 일삼는 北에 8차례나 방문한 골수 친북자, 종북자였다는 언론 보도이다.김기종이 北을 방문 하려면, 한국정부, 즉 통일부와 정보기관의 검증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승인이 있었느냐의 의구심(疑懼心)도 큰 문제이다. 北은 대한민국 건국 후 대한민국을 말살 시키기 위한 음모공작을 쉬지 않고 있고, 심지어 ‘6,25 남침전쟁’까지 일으키는 것은 물론, 국내 동패들에게 대한민국을 향한 내전, 즉 무장투쟁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재판에서 해산 청구인인 법무부는 아래와 같은 요지의 주장을 했다. 피청구인 정당(注-김일성주의자들이 주도한 민노당이나 통진당)은 당헌과 당규에 '당원' 외에 '당우'라는 제도를 두었다. 당원과 권리의무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피청구인 측은 교사 등과 같이 법률상 당원 가입이 금지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였으나 현재 폐지된 제도이고 폐지하기 전에도 당우에게는 투표권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창당 직후 사무총장을 역임한 노회찬도 법정에서 교사와 같이 당우로 가입한 경우 투표권 행사를 허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청구인 정당의 상근자를 위한 업무메뉴얼에 의하면 '당우(공무원) 가입시 주의점'이라고 하여 '공무원 당우 가입의 경우 어떤 활동이든 재삼 확인하고 주의를 한다', '당우가 당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를 적극 보호한다'라고 하는 등 '당우' 제도는 정당법상 당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교사들로 하여금 당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제도로 그 실질은 당원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 정당은 공무원,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현행 법률
1. 박근혜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였다. 어느 나라든 크고 작은 폭력사건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근간이 공격당했다는 것은국가안전체제의 실패를 의미한다. 2. 우리는 그동안 종북, 반대한민국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정치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정치구도 아래서 국가안보도, 헌법정신도, 추구하는 가치도 실종되고 오직 당파적 투쟁만 계속해왔다. 그 결과 공무원은 물론, 국가공권력마저 국익이라는 기준을 저버린 채,정치적 중립이라는 압력에 굴복하여 공안사범에 대해 엄정한 법을 적용하지 못하고,반국가행위에 대한 자유방임 분위기로 이어졌다. 북한의 대남전략과 연계, 활동하는반국가활동을 색출해야할 국가기구도 정치개입라는 명분으로 무력화시켜 버렸다.헌재에서 위헌정당 판결을 받고 해산된 통진당은 간판만 내렸을 뿐 그 구성원들은아직도 반정부투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보도된 바와 같이 테러범 김기종은 NL(민족해방)계열의 문화운동권으로 성공회대교수,국가기관인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부통일교육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8차례에 걸쳐 방북하였다. 모두 김대중, 노무현정부 때의 일이다. 2013년부터는 대부분 반국가, 이적단체가포함된
2015년 3월 5일, 한국의 종북단체장(우리 마당 대표) 김기중의 주한 美대사 마크 리퍼드 대사에 대한 테러를 보면서 나는 “올 것이 왔다.”고 논평한다. 김기종은 北을 대신하고, 한국 종북주의자들을 대신하여 치밀히 계산된 음모의 결산으로 미국을 향해 테러의 칼을 뽑아 달렸고, 그는 北의 혁명열사가 되었다. 미국은 국제적 얼간이요, 인과응보를 받았다고 논평할 수 도 있다. 칼맞은 미국과 한국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불교의 핵심진리는 인과응보(因果應報)이다. 기독교에서도 “뿌린대로 거두리라”는 비슷한 표현이 있다. 선량하고 한국을 좋아하는 “굿 맨” 마크 리퍼드 대사는 한국에 부임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예의와 신의를 진솔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임자들이 한국사회에 진보 좌파, 또는 친북, 종북주의자들에게 베푼 호의가 어떻게 반미의 행동으로 나올지 전혀 정보분석을 하지 못하는 마크 리퍼드 대사였다. 나는 마크 리퍼드 대사가 천만 다행히 종북주의자의 칼에 의해 난자(亂刺)의 테러를 당해도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지만, 리퍼드 대사는 물론 미국은 한국사회에 있어서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분석, 논평할 수 있다. 정보분석가가 아닌 전직 조계종 불교신문 편집국장 출신인 나조차
부처님은 생전에 예언했다. 정법 천년, 상법 천년, 말법 천년이 되는 말법시대(末法時代)에 오면 자신의 출가제자들이 불교를 망치는 일을 하게 된다, 고 예언한 것이다. 작금의 한국불교의 일부 승려들은 진정한 부처의 제자가 아닌 속인 뺨치는 위선속에 돈과 중감투에 집착하여 시비와 상호 고소, 고발을 쉬지 않고 있다. 진승(眞僧)은 하산하고, 가승(假僧)은 입산하는 시대가 왔다는 예언이 적중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불교의 승려들간의 고소, 고발사태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근거의 대표적인 사례는 오는 3월 7일 선거가 실시되는 해인사 방장(方丈)스님 선거를 앞두고 해인사는 양측에서 각기 방장후보를 내세우고 분열되어 상호 비난과 낙마용 추한 과거지사(過去之事)를 들추어 유인물 등을 살포 하는 등 일촉즉발의 충돌이 예상된다는 관측 보도는 불교계 언론계에 연일 톱을 장식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최고 수행도량인 해인사 즉 해인총림(海印叢林)까지도 감투와 돈을 위해 니전투구(泥田鬪狗)식 투쟁을 하고 있으니 여타 선거판이야 오죽 망조이겠는가.일부 승려들의 고소, 고발 홍수의 이유는 첫째, 돈이 넘치는 부찰(富刹)의 주지를 해서 졸부(猝富)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계속 논란이다. 위헌 여부는 고사하고 내수경기가 박살나며 정작 19대 국회의원은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고위 공직의 은밀한 동업자적 부패고리를 해체하고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포괄적 뇌물을 구체화하자는 당초 취지는 슬그머니 약화되고 말았다. 김영란법 제정은 2011년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간 ‘벤츠 여검사’ 등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시작됐다. 정치권은 자신들도 대상이 되는 이 법안 통과에 소극적으로 시간을 끌어오다 세월호 사건 등으로 여론에 밀리자 부랴부랴 입법을 추진해왔다. 놀라운 것은 여야가 당초와는 전혀 다른 기이한 법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다. ‘형벌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의 핵심가치를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물쩍 무시됐다. 15개 부정청탁 유형은 일일이 판단하기 어려워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조차 ‘선정주의적 포퓰리즘’이요 ‘졸렬입법’이라고 하는 판이다.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려는 꼼수와 기지가 번뜩이는 희한한 법안이 되고 말았다. 공법상 권력관계란 ‘국가와 기타 행정주체에 대해 공권력의 주체로서
1. 작년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조사보고서에 근거, 북한정권을 국제법상의 ‘反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집단으로 규정, 김정은 등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결의, 안보리에 넘겨, 議題(의제)로 채택되도록 하였습니다. 유엔 보고서와 결의문은 북한정권을 히틀러와 스탈린 같은 전체주의 체제로 규정했습니다. 고문, 처형, 강간, 성분차별, 외국인 납치, 노예노동, 여성 어린이 장애자 기독교인 차별, 강제수용소 운용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바, 그 규모, 심각성, 그리고 성격은 현대 세계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도라고 지적, 국제사회가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일성의 남침 때 한국을 구해준 유엔이 이제는 김정은을 응징, 북한주민들을 구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2. 같은 날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反인도범죄집단’인 북한정권의 남한 공산화 전략을 추종하는 사회주의 폭력 혁명 집단으로 규정, 해산시켰습니다. 국제법과 헌법에 의하여 두 악당은 각각 ‘인류의 敵’, ‘헌법의 敵’으로 심판 받았습니다. 3. 그럼에도 한국 정치권에선 이러한 세계적 大勢(대세)를 거스